책을 다 보지도 않고
기출문제를 푸는데
"이연"이라는 생전 처음 듣는 단어가 나와서
놀란 마음에 해당 파트를 공부했다.
"이연계정"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원래 비용이나 수익이지만 손익 계산상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자산이나 부채로 처리하는 계정
대충
당기(장부를 입력하는 지금)에 처리하지 않고
차기(다음 연도)에 처리하겠다로 이해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연"은
실제로 주고받았을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으로
'미지급'이나 '미수'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연은 수익과 비용에서 발생하는데
수익을 먼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수익의 이연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
1년 치(2023.07.01 ~ 2024.06.30) 임대료인
1,2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버렸다.
2023년 12월 31일 결산 시
선수(먼저 받은) 임대료는?
위와 같은 문제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차변 | 대변 |
현금 1,200,000 | 임대료 1,200,000 |
이렇게 7/1에 일단 1년 치 임대료인
1,200,000원을 분개할 텐데
중요한 건 저 1년 치 임대료가
2023.01.01 ~ 2023.12.31이 아닌
2023.07.01 ~ 2024.06.30에 대한 임대료라서
결산 시 임대료로 보아야 하는 금액은
7/1에 받은 1,200,000원 전부가 아닌
2023.07.01 ~ 2023.12.31에 해당하는 금액인
600,000원이다.
(100,000원 X 12개월 = 1,200,000원)
그래서 실제 처리되는 600,000원과
미리 받아버린 600,000원을 구분하기 위해
결산 시
2023년 12월 31일
차변 | 대변 |
임대료 600,000 | 선수수익 600,000 |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한다.
따라서 결산 시 선수수익은
600,000원이 된다.
비용의 이연
사실 수익이냐 비용이냐 차이로
둘 다 똑같지만
결산 시 사용하는 계정이 다르니
정리해 둬야지.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
1년 치(2023.07.01 ~ 2024.06.30) 보험료인
600,000원을 당좌예금으로 납부했다.
2023년 12월 31일 결산 시
선급(미리 납부한) 보험료는?
2023년 7월 1일
차변 | 대변 |
보험료 600,000 | 당좌예금 600,000 |
이렇게 분개를 할 게 뻔하다.
2023.07.01 ~ 2024.06.30에 대한 보험료라서
실제 2023년(6개월 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300,000원이다.
(600,000원 / 12개월 = 50,000)
그리고 결산 시에는
2023년 12월 31일
차변 | 대변 |
선급비용 300,000 | 보험료 300,000 |
이렇게 입력을 해서
먼저 납부한 보험료를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먼저 납부한 보험료는
300,000원이 된다.
정리
다시 정리하자면
이연은
당기가 아닌 차기에 처리하는데
중요한 점은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여
실제로 지급을 하거나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수익의 이연 | 선수 |
비용의 이연 | 선급 |
주거나 받을 당시에는
기간은 따지지 않고 분개를 한 후
결산 시
수익이냐 비용이냐에 따라
선수수익 혹은 선급비용으로
입력해서 구분해 줘야 한다.
기출문제
이럴 경우에 당기 이자수익은 얼마인가?

당기 이자수익은 300,000원이다.
08.01에 500,000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했으나
결산에 가서 보니
선수수익으로 200,000원을 구분했으니
500,000 - 200,000 = 300,000이
당기의 수익이 되는 것이다.
시험도 딱 이정도로만 나오면 좋겠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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